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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데모 2018.05.31 14:24 조회 1171
미확정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사건만을 고등법원이 항소심으로 심판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도록 하였다(형소357). 따라서 항소심의 관할권은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 있다.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은 이 이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또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소364①②). 

항소심의 구조는 원심 판단이 없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복심(覆審), 제1심의 소송자료를 이어받아 마치 변론이 재개된 것과 같이 심리를 속행하는 속심(續審) 및 원심에 나타난 자료만을 토대로 원심판결시를 기준으로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事後審)이 있다. 복심은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중시하고, 사후심으로 갈수록 반대로 소송경제와 항소 남용의 방지를 도모하는 구조이다. 

현행법은 속심과 사후심적 구조를 병행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하는가에 따라 학설은 사후심설과 속심설이 대립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속심이 원칙이되, 상소의 남용 방지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하는 형태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속심으로 보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고, 원판결의 당부 판단시점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이며, 일사부재리효의 시간적 범위는 항소심 판결선고시(파기자판의 경우, 항소기각시는 그 결정시)이다. 

항소의 심리가 끝나면 재판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제1심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심리의 결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형소364④),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형소364⑤). 그러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소364⑥). 즉,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자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기자판).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형소366), 또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형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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