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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소송

데모 2018.06.01 14:34 조회 659
3당사자 이상이 서로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구조의 소송. 민사소송은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당사자 대립주의에 의하여 원고·피고를 대립시켜 그 사이에 판결을 내림을 원칙으로 하나 3당사자가 서로 처지를 달리하여 3파전을 벌이는 수도 있다.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에서 보아도 실익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라든가 가사소송법의 혼인사건에 있어서 제3자가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혼인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송은(가소24②) 이러한 소송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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