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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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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문의 02-1234-5678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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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업주의 가치통합을 지원합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노동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아이콘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의 유형

· 직업별 노동조합    · 산업별 노동조합    · 기업별 노동조합

아이콘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교섭을 의미합니다. ·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수단 으로서의 기능 (근로자의 교섭력 강화 수단)
· 노사합의에 의한 규범형성 및 운영기능 (노사자치의 수단)
· 노사간의 의사소통 기능 (노사협력의 수단)
· 노동조합 조직강화 기능 (단결력 강화 수단)

아이콘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위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