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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데모 2018.06.01 14:33 조회 641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00호로 제정된 가사소송법에 의한 특별민사소송. 이 법은 총칙, 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조정, 이행의 확보, 벌칙, 총 7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규정된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가소2①·법조3①5).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소송에는 혼인관계소송 ·부모와 자 관계소송이 있다.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이 있는데 가사소송사건에는 (1)가류사건(혼인의 무효·이혼의 무효·인지의 무효·친생자관계존부확인·입양의 무효·파양의 무효) (2)나류사건(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친생부인·인지의 취소·인지에 대한 이의·인지청구·입양의 취소·파양의 취소·재판상 파양·친양자 입양의 취소·친양자의 파양) (3)다류사건[①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④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가 있다(가소2①).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가소12). 가사소송은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며(가소13), 수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가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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