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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데모 2018.06.01 14:35 조회 143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조5②). 우리나라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류[①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②혼인의 취소 ③이혼의 취소 ④재판상이혼 ⑤부의 결정 ⑥친생부인 ⑦인지의 취소 ⑧인지에 대한 이의 ⑨인지청구 ⑩입양의 취소 ⑪파양의 취소 ⑫재판상파양] 및 다류[①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소50①).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소50②).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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